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정 기준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이 같은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김모씨(남, 39세)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과정에서 진정인의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키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 살펴 본 인권위는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만남 주선이 편한 대상들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제한다면, 보호되는 회사의 이익에 비해 침해되는 개인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