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국내 난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우리나라 난민과 관련한 인권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에 거주 중인 난민 신청자, 난민 인정자, 인도주의적 체류허가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 난민들은 난민 신청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난민 신청 후 인터뷰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또 난민 신청자 중 취업 등을 이유로 장기 구금된 경우도 있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지위 인정이 안 될 뿐 아니라 아무런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난민인정절차에 적법절차를 도입하고, 난민에 대한 구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 져야 하며 구금 후에도 보호일시해제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 신청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생계지원을 하며, 난민 인정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