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제정한 헌법에 명시된 "교회 목회 세습 불허"사항을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그동안 물의를 빚어 온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父.子)" 세습의 불법 판정을 내렸다. 교회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장 밖에서는 신학생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목회 세습 반대를 부르짖고, 총회 재판국은 교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향린교회 한문덕 담임목사] 민중의 평화를 위하여"안 선생님은 민중들의 현장에서 성서를 다시 읽어내고 축제를 벌이고, 억눌리고 설움을 당해 쌓인 한들을 풀어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도 교회를 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