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제정한 헌법에 명시된 "교회 목회 세습 불허"사항을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그동안 물의를 빚어 온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父.子)" 세습의 불법 판정을 내렸다. 교회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장 밖에서는 신학생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목회 세습 반대를 부르짖고, 총회 재판국은 교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데스크시선]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황색 저널리즘의 횡포교계 내 유튜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의 횡포가 심각하다. 끊임없는 의혹 제기를 통해 자극적인 소재를 주요 콘텐츠로 다루면서 어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