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제정한 헌법에 명시된 "교회 목회 세습 불허"사항을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그동안 물의를 빚어 온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父.子)" 세습의 불법 판정을 내렸다. 교회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장 밖에서는 신학생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목회 세습 반대를 부르짖고, 총회 재판국은 교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데스크시선] 자기사랑의 덫을 피해야"마치 자기는 영적인 세계를 통달하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큰 소리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