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제정한 헌법에 명시된 "교회 목회 세습 불허"사항을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그동안 물의를 빚어 온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父.子)" 세습의 불법 판정을 내렸다. 교회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장 밖에서는 신학생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목회 세습 반대를 부르짖고, 총회 재판국은 교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옹달샘과 초점②] 동굴에 갇힌 기독교와 생명적 복음"그대들의 신앙이 정말 생명적인가?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고난 받은 '그리스도의 상흔'이 있는가? 동굴에 갇혀 평생을 노예로 산 사람들 모양으로 정말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