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제정한 헌법에 명시된 "교회 목회 세습 불허"사항을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그동안 물의를 빚어 온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父.子)" 세습의 불법 판정을 내렸다. 교회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장 밖에서는 신학생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목회 세습 반대를 부르짖고, 총회 재판국은 교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화대학교회 장윤재 담임목사] "보라 내가 새 일을""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