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 재판국은 스스로 제정한 헌법에 명시된 "교회 목회 세습 불허"사항을 놓고 논쟁을 벌인 끝에, 그동안 물의를 빚어 온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父.子)" 세습의 불법 판정을 내렸다. 교회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장 밖에서는 신학생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목회 세습 반대를 부르짖고, 총회 재판국은 교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의 성서조선 4] 우리는 왜 남의 기독교를 부러워하는가"김교신이 살았던 시대의 조선은 식민지였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당시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책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