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친 동성애: 미국이 기독교에 선전포고를 하다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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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Christian Post )
▲마이클 브라운은 뉴욕대학교에서 극동지역 어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몇몇 신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했다. 『은혜 논쟁』 등 25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전국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인 <라인오브파이어>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 7가지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스스로 판단해보길 바란다.

1. 전미대학체육협회(NCAA)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도시에서는 남녀 농구 최종 결승전을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포했다.

공식성명서에 따르면, NCAA 이사회는 "최근 몇몇 주들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인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의 찬성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차별을 인정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NCAA는 이러한 법안들의 전반적인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차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독교 사진사가 동성 "결혼식"을 촬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하는 어떤 도시에서도 농구대회 결승전을 치르지 않기로 선언한 잘못도 저지르고 있다.

2. 콜로라도 대법원은 기독교인 제과업자 잭 필립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전에 콜로라도 시민권익위원회가 "동성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 것, 직원을 재교육시킬 것, 2년간 분기별 실행보고서를 제출할 것" 등을 명령한 것에 대해 불복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자유변호연맹>의 선임 상담관인 제레미 테데스코는 "우리는 콜로라도 대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국민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상으로 자신들의 신념에 따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신념을 어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잭은 수년 간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든 기쁘게 봉사해왔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사용하기를 거부했을 따름이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소중하게 여겨온 자유이지 않은가? 그 자유는 어떤 경우에라도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논평했다.

대법원이 그 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은 그 주의 시민권익위원회가 제과업자에게도 동성 "결혼" 케이크를 만들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제과업자가 직원들을 "재교육시키고" 자신이 그러한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력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택동이라면 모를까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국권으로 발동된 "재교육" 명령을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조지아 주 위생국에 지역위생국장으로 신규채용된 유능한 에릭 월시 박사는 자신이 안식교인으로서 선포한 설교의 내용 때문에 해고당했다. 그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첫 번째 자유> 소속 제레미 다이스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한 말이나 설교의 내용 때문에 해직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비드 프렌치 변호사는 "전임 부시 대통령 정부로부터 현 오바마 대통령 정부까지 에이즈(AIDS) 관리를 위해 헌신한 것, <히스패닉 건강관리 공동행동>의 이사로 활동한 것, 캘리포니아 최초로 저소득층의 에이즈 환자 가족을 위한 시영 치과병원을 설립한 것 등도 월시의 기독교적 관점에 대한 그들의 '공포'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어떻게 월시가 성경말씀을 설교하면서 동시에 조국에도 봉사할 수 있겠는가?

4. 몇 명의 상원의원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모든 노력을 연방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혹은 활동'으로 간주하게 될" 법안을 제출했다.

옳다.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이나 성 정체성 혼란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은 일종의 "불법의료행위"처럼 불법적일 수 있겠지만,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거나 그러한 혼란에 대처하도록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일 수 있다.

이미 2009년에 보수적인 매튜 컬리넌 호프만 기자는 다음의 왜곡된 현상을 관찰했다. 어떤 남자가 문제를 안고 심리상담사를 찾아갔다. 그 남자가 "선생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남자의 몸에 여자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심리상담사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군요. 그런 생각을 2년 정도 논의해본 뒤에 여전히 당신이 여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강하면 수술하면 됩니다. 성기를 제거하고 유방확장을 위해 호르몬을 투여한 뒤에 몸속의 몇 가지만 손보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라고 대답했다. 그 남자는 만족해하며 떠났고 두 번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선생님, 끔찍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다른 남자들에게 끌려요. 저의 성적 성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이성애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소연 했다. 심리상담사는 "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적 지향은 불변의 성향이거든요!"라고 응대했다.

가족치료사 아담 제슬도 비슷한 관찰을 제시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나에게 자신이 이웃집의 어린 아이에게 성적으로 끌려서 그런 성향을 제거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나는 치료사이므로 그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웃집 남자의 아내에게 원치 않는 욕망을 느낀다면 이것 역시 내가 그를 돕도록 허가받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이웃집 남자에게 원치 않는 욕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비윤리적인 일이어서 내가 도울 수가 없다."

만일 이 새로운 법안이 법률이 되면, 그 남자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교정하도록 돕는 것이 비윤리적인 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 정체성 혼란의 근본원인을 분석하도록 돕는 것도 불법적인 일이 될 것이지만, 상담사가 10살 먹은 아이에게 호르몬 차단제를 처방해서 사춘기가 발동되지 않도록 막은 다음 그 아이가 적정한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바로 성전환수술을 받게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합법적인 일이 될 것이다.

아래에 몇 가지의 사례가 더 있다. 모두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다.

5. 전미농구협회(NBA)는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HB2(House Bill 2)로 알려진 화장실사생활보호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내년 올스타게임을 샬롯 시에서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포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성전환수술자가 자신의 정체로 인지하고 있는 성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거나, 성인 남성이 여성의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거나, 종교의 자유를 위한 보호장치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교육부는 "연방기금을 수령하면서 동성애 성향의 학생들과 직원들을 차별하는[추정컨대!] 연방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학교들은 기금수령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연방기금을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성경적 도덕성과 성윤리를 지지하는 기독교 기관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오리건 주 상원의원 론 와이든이 주도하는 입법활동에서 동료 의원들은 지난 12월에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이러한 포기증서가 [또 다른] 차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무슨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인가!

7. <브레이트바트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버지니아 주의 한 성전환수술 학생이 오바마 정부의 연방9호법령(공사립학교관련법)의 해석에 따라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사용할 화장실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 결정을 반기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우리는 이 결정을 계기로 학교들과 입법가들이 성전환 학생들에 대한 화장실 사용제한은 불법적인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결정이 어떤 종류의 곤경이나 불편을 나머지 학생들에게 끼치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학생이 실제로 '성전환자'인지 과학적인 증명을 해줄 근거가 없더라도, 특수한 한두 명 때문에 다른 천여 명의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학교에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여기 언급한 사례들이 4월 한달 동안 수집한 것들 중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여, 만일 여전히 자고 있다면, 지금이 깨어날 때이다.

기사출처: http://www.christianpost.com/news/signs-america-declared-war-christianity-163165/#G58YqtYHcjTPOqxS.99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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