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를 택한 백종건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민의 인권과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백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부장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 6개 법원에 병역법 위헌제청을 신청했다는 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하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소집통지서를 받아 든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에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항소심에서 조차 질 경우 판·검사직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것도 출소 후 5년이 지나서야 가능하다는 후문이다.
한편, 개신교에서는 지난 2009년 연세대 신과대 하동기씨(28)의 병역거부선언이 화제가 됐었다. 병역거부 이유를 "전쟁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하씨는 동대학 학생들과 연대해 병역거부권을 호소했으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개신교 내에서도 병역거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하씨의 병역거부의 지지를 표한 연세대 정종훈 교수는 역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역거부의 기독교적 뿌리는 '평화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개신교회가 평화주의를 소홀히 여겨왔다"며 "평화주의에 근거하여 병역거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