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길자연·이광선 목사 공신력 확보한 2차 공동성명 발표

1차 합의안 토대로 선거제도와 과정 일부 수정 및 보완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제’ ‘금권선거 영구제명’ ‘총회시 자유경선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합의안이 도출돼 길자연 목사와 이광선 목사가 11일 이를 발표했다.

2차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특별총회에서 채택할 최종 개혁안(정관, 시행세칙, 선거관리규정)을 내놓기로 합의했다"며 선거제도와 과정에 있어 일부 수정·보완이 이뤄졌음을 알렸다.

이들은 2차로 합의안 개혁안에서 대표회장 선출방식을 ▲증경대표회장의 권위와 순수한 자문역할 강조 ▲대표회장 2년 단임제- 피선거권의 제한 철폐 ▲총회에서 민주절차에 의해 자유경선으로 선출 ▲불법 금권선거 원천봉쇄 및 발본색출 영구제명 등으로 엄격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특별총회를 앞두고 있는 임시의장 김용호 직무대행에게 위 합의된 개혁안을 보내기로 했으며 특별총회가 원만히 진행되는 데 힘쓰겠다고도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2차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는 이광선 목사에 대한 한국교회와한기총개혁을위한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적극적 지지도 있었다. 실제로 2차 합의안을 만드는 데 있어 범대위 공동회장단 최성규 목사, 김호윤 목사, 이광선 목사 등 3인이 최종 개혁안을 만들었고, 범대위 전체가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었던 것.

앞서 이광선 목사가 단독으로 길자연 목사와 만나 도출된 1차 합의안과 비교해 볼 때 이번 2차 합의안은 범대위 지지마저 등에 업고 발표된 터라 그 공신력도 확보된 듯 보인다.

이광선 목사의 최종 개혁안이 길자연 목사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내달 열리는 특별총회시 이 개혁안이 통과되고, 길자연 목사가 요구하는 대표회장 인준 통과 그리고 한기총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 취하 및 소송 취하 권고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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