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계속해 온 황형택 목사를 풍자하는 그림. ⓒ강사모(강북제일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 갈무리 |
이에 따라 황형택 목사가 계속해서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설교자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하 집사는 자신이 활동하는 카페를 통해 판결 결과를 알리며 "2011년 8월 1일부터 이제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담임목사)가 아니며 강북제일교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사후 법적조치와 교회 내부 절차에 따라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검찰과 노회 고발 재판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랑하는 백합 향기 같은 강북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차분하게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 재판 판결이 해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장로교의 성격상 쉽지 않으리라 전망되나 총회 판결이 노회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형택 목사의 향후 거취를 묻기 위해 기자는 강북제일교회측에 문의를 했으나 홍보를 총괄하는 사무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미국 시민권을 가진 황형택 목사는 지난 2005년 10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해 5년이 넘게 목회 활동을 해오다 지난 4월 시민권 문제로 교회 내부에서 마찰이 빚어지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당회는 처음에 사임을 수리했다가 갑자기 이를 철회, 교회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중심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교회 내부 대립이 심화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예장 통합측은 제69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영주권 및 시민권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라고 결의해 이를 시행해 오다가 영주권소지자는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제87회 총회에 상정돼 당시 총회는 ‘영주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시민권 소지자만 계속 규제하기로 한다’라고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