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정동 달개비에서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4차 회의를 갖고, 재판준비 과정 보고 등을 했다. ⓒNCCK 제공 |
교단 파송이사제 정관 변경 등으로 촉발된 연세대 사태가 불붙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18일 4차 회의를 연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는 28일에 있을 재판 준비과정과 주요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소송의 법정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재판 준비과정을 보고하면서 정관 개정한 이사회 결의와 방우영 이사장 연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한 것이기에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원 참석, 전원 동의는 이사 수 12명을 지칭하는 것이지 정관변경 결의시 3명이 부재한 9명은 ‘전원’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소송이 도움이 될 만한 해당 교단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는 제25차 전국의회에서 연세대 사유화 저지에 대한 교단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고했고, 그동안 연세대 사유화 반대를 위한 서명지(교계 2만명, 기타 단체 4만명)를 변호사와 합의해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 각 교단과 사회단체, 동창회별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연세대학교가 특정교단의 문제가 아닌 한국교회 전체 문제임을 재확인했다. NCCK 김영주 총무는 법정 대응도 중요하나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모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기도 운동 역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위근 총회장(예장 통합), 김종훈 감독(감리교), 유정성 총회장(기장), 김근상 주교(성공회), 박종덕 서기장관(구세군), 박현모 총회장(기성), 우순태 총무(기성)이 참석하였고,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이진 목사(연세대신과대 동문회장), 김거성 목사(한국투명성기구), 이상용 목사(기하성), 이재동 장로(기성)가 참석했다. NCCK 실무진에선 김영주 총무, 이훈삼 목사, 손승민 간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