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다수 언론에 의해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으나 본지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관계자(소득세제과)는 "정부는 현재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과세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중에 있으며 (종교인들과)협의 중에 있긴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포함되지 않을 시 원칙상 1년 후로 미뤄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된다"고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급한거라거나 그런게 있는 것들은 연중에 하긴 한다"고 답했다.
재차 "종교인 과세 문제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인가"라고 묻자 "세재, 예산, 정책 중 소득세 세재 중 한 부분,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비중이 어떻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급히 처리되는 것은)상황이라든가, 급박성이라든가가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안의 급박성을 띠고있는 긴급 처리 대상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현행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낸 종교인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줘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고 지적한데서 최고조에 이른 바 있다.
현재 개신교인들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눠진 상태다. 성직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종교인의 특수성이 납세 문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로서 특권층,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선 지난해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회자납세위원회가 주최한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된 정정훈 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재 목회자 납세는 종교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세로 분류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목회자 납세를 기본으로 하되 비과세 신설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