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 홈페이지 |
위원장 명의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낸 입장에서 선관위측은 먼저 "선관위의 행정재판의 피고적격 유무가 문제된다"며 법 제6조를 들어 "피고적격이 의회 또는 의회의 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선관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판결 주문 중 이 사건을 행정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는 소송기록의 송부라는 결정이므로 소송 계속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제33조(직무집행정지)를 근거로 집행정지 및 가처분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판결문 중 주문 제 1항은 법 제33조에 근거한 집행정지 결정이라고 판시했는데 행정법상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관된 학설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여 주문 제1항 집행정지 결정 및 주문 제2항 선거중지 가분 결정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다.
선관위측은 이 밖에 ▲행정법상 거부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통설과 대법원 판례이고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제도는 행정법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법원 판례이며 ▲18-20조가 규정한 재판절차를 위반, 법적 근거가 없는 판결을 내렸다는 등을 이유로 특별재판위의 판결이 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선관위측은 또 특별재판위의 재판기일 및 당사자 소환을 불과 기일 이틀 전에 송달 받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도 항변했다. 선관위측은 특히 "총회행정조정위 회부결정은 변론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으며, "더군다나 원고가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위법한 재판절차를 진행해 황급히 변론을 종결하고 가처분 판결을 강행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단심제에 속해 불복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즉시항고 등 재판법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끝으로 선관위측은 "감리교사상 초유로 특별재판위의 잘못된 재판진행으로 인해 감독회장 선거가 중단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이 사건이 사회 법정으로 옮아가는데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측은 감독회장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속여부에 대한 선관위의 최종 입장은 조속한 시일내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 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