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택 임시감독회장 ⓒ당당뉴스 제공 |
23일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그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특별재판위)는 기감의 최고 재판기관"임을 확인하며. "그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기감의 교리와 장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특별재판위의 판결 수용 여부 권한 자체가 선관위에 있지 않음을 명시했다. 교리와 장정에 따라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판결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는 점 △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즉시확정된다는 점을 들어 "당연히 판결 그대로 집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감독회장 선거 개입 의혹을 일소하며 "제가 특별재판위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감독회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감 임시감독회장으로 교리와 장정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재판위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한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며 그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일은 기감과 상관이 없는 것이며 본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지원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끝으로 "기감이 이러한 문제로 또다시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선관위는 기감의 법 질서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