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신축건물 조감도 ⓒ사랑의교회 홈페이지 |
원고측 변호사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지난 2010년 3월 양자 사이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공공도로의 점용에는 공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예배당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번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며 "재판부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측 변호사는 "해당 도로인 참나리길인 평소 주민들의 이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면도로"라며 "이 길은 건축 후 오히려 넓어진다. 건축으로 인해 도로 고유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의 주장으로 맞받아쳤다.
앞서 이들은 이 사건이 당초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측이 소장을 낸 데에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근거한 것인데 이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원고측 변호사들은 다음 심리에 오정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사랑의교회 건축도면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와 관련해 "이 소송은 최종 행정처분에 대해 그것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살피는 일은 이번 소송에서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후자와 관련해선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부분의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설업체의 ‘영업비밀’ 누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건축도면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고측에 전했다. 다음 심리 기일은 5월 21일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