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사실이 드러난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
젊은 목회자들의 운동인 ‘교회2.0목회자운동’(이하 목회자운동)이 20일 논문표절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당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사랑의교회 당회에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이 같이 밝힌 것.
목회자운동은 먼저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담임목사의 표절 문제에 회피하지 않고, 이를 조사한 부분에 관해서는 "표절이 사실이며 (오 목사가)반복적으로 거짓말 했음을 확인한 수고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당회의 오 목사 치리 과정에서 "치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결과적으로 "오정현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소속(헌법 ‘정치’ 제4장 목사) 및 치리 권한은 개 교회 당회가 있는 게 아닌 노회(헌법 ‘정치’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권징 조례’ 제4장 제19조, 제6장 제37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회가 이러한 교단 헌법을 무시한 채 ‘치리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목회자운동은 "사랑의교회 당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본인이 죄를 인정하였음으로 당회만이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하고, 일단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또 "조사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노회에 치리를 요청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회자운동은 특히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 목사를 치리함에 있어서 "자숙 기간 중 비록 당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이지만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목회자운동은 "이는 담임목사에 대한 권징 절차를 무시한 처리이며 내용도 부적절하다"면서 "박사학위 표절자는 박사학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6개월 자숙 및 사례비 삭감은 죄의 중함에 비해 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회의 가이드라인 준수는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적인 도둑질에 해당하는 논문표절 문제에 목회자운동은 "사랑의교회 당회가 권한 밖의 권고 처리를 함으로 인해 노회의 정당한 징계를 제약하게 되며, 과도하게 경한 처리를 함으로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알고 지금이라도 노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를 권고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목사도 죄악에 대해서는 정당한 치리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값을 받아야 함을 고백한다"고 했다.
‘교회2.0목회자운동’에는 실행위원장 이진오, 운영실행위원 구은태·권순익·김종일·신형진·정성규·황영익, 지역실행위원 김영성·김성률·김희준·나유진·오준규·하천운, 사무국장 최정호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