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사랑의교회, 논문 표절 오정현 목사에 6개월 설교 중지

당회측,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사랑의교회 당회(이하 당회측)가 세번의 정회 끝에 17일 오정현 목사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당회측은 "담임목사는 표절 시비와 이에 따른 대처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성장해온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과 처신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은 물론 한국 교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면서 사랑의교회 명예를 실추시킨 오 목사의 징계 내용을 밝혔다. 

당회측은 오정현 목사가 지난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포체스트룸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여러 종의 저서 일부를 "표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오 목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자숙의 기간을 갖기로 하고 동 기간 중 사례 30%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숙의 의미와 관련해 사랑의교회 한 관계자는 "6개월 동안 강단에 올라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밖에 담임목사로서의 행정적 임무는 당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회측은 또 오 목사가 포체스트룸대학의 신학박사 학위와 바이올라대학의 목회학박사 학위를 내려놓기로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고통 받은 사랑의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논란에서 오 목사의 표절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사랑의교회 권영준 장로에 대해선 "담임목사 논문의 표절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를 배포함으로써 대내외에 물의를 일으키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당회에서 공개 사과할 것과 자숙할 것을 권면했다"고 밝혔다.

또 사랑의교회 고성삼 부목사와 관련해선 "본 건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는 바, 이는 부교역자로서 담임목사를 올바르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당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 부목사가 교회와 당회 앞에 사과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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