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과세의 성역이 사라졌다.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종교인들이 2015년부터 납세 의무를 지게 된 것.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례금’이란 명목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종교인들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종교인들도 소득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됐다. 세금은 종교인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종교인이 소속된 단체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해당 종교인은 따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이제껏 기재부의 종교인 과세 문제는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었다. 종교인 과세를 곧 시행하려 하다가도 상당수 종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종교인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어렵사리 종교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잡았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확정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인들 사이에 과세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성직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세를 내는 등 종교인의 특수성이 납세 문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성직자로서 특권층, 특권의식을 버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선 지난해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목회자납세위원회가 주최한 목회자 납세 공청회에 토론자로 초청된 정정훈 과장(기획재정부 세제실)이 "현재 목회자 납세는 종교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세로 분류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목회자 납세를 기본으로 하되 비과세 신설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를 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도 이렇듯 종교인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세목을 설정하기 위함이란 후문이다.
한편, NCCK는 지난 제61회 총회에서 채택한 선언문에서 목회자 납세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바 있다. NCCK는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는 성직자 소득납세와 재정 투명성 확보를 공공성 회복의 첫 걸음으로 인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회 공동체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었다.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를 공공성 회복의 지표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