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소재한 사랑의교회 신축 예배당 전경. ⓒ베리타스 DB |
한국교회의 ‘성장 강박증’의 전형으로, 성전 대형화를 비롯해 담임목사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내부 분쟁에 휘말린 사랑의교회의 오늘이 PD수첩측의 방영 강행을 통해 전파를 탔다.
앞서 PD수첩측은 사랑의교회측에 취재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교회측이 발행하는 교회 소식지 ‘우리’에 따르면, 사랑의교회측은 "MBC에서 보내 온 공문 속 질문의 대부분은 이탈 교인들의 고소 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인 까닭에 검찰 결정 이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방송을 취소하거나 검찰 결정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사랑의교회 건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3년 전 보도된 ‘PD수첩’의 내용은 참나리길 도로점용허가 등 건축과정에 불법의혹이 있다는 건축반대 세력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랑의교회에 큰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9일 이탈 교인들의 도로점용허가 취소소송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또 오정현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이탈 교인들은 남아공 포체스트룸대학 측의 학위유지 결정 통보에 따라 마무리된 담임목사의 논문 표절 문제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축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고 담임목사를 고소하는 등의 해(害)교회 행위를 하고 있다. 이탈 교인들은 지난 1년 간 각종 허위사실 언론 제보 및 신문사 광고, 인터넷 카페 및 사이버 상에 지속적으로 담임목사와 교회를 명예훼손하고 강도 높은 음해와 비방을 해왔으며, 이는 일반적인 도를 넘어선 것임을 지적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끝으로 "MBC는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하는 공공매체로서 올바르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 MBC가 아무리 법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담임목사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방송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를 밝히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랑의교회측의 반발에도 PD수첩측은 굽히지 않고,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서 PD수첩측은 취재협조 공문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건축 문제, 담임목사 논문표절 문제, 정관 개정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사랑의교회 갱신위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신축 예배당 재정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