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내부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일부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反오정현 목사측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이번엔 사랑의교회 핵심 세력인 일부 장로들마저 오 목사를 포함한 親오 목사측 장로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6일 사랑의교회 당회의 49명 장로 중 20명(현직장로 8명, 은퇴장로 1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의회가)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적 회의였다"라고 비판하는 한편, 오정현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강남역의 옛 예배당에서 별도로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아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정관 개정’의 건과 관련해 당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곁들이며 공동의회시 통과된 ‘주요 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의 경우 ‘2분의 1 이상 동의’로 한다’를 문제 삼았다. 기존에는 안건 통과시 당회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하고 있었다. 이 밖에 오 목사를 향해선 "교회의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빠트리지 않았다.
이에 사랑의교회측은 19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한 입장문에서 이들 장로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회원이 교회의 입장에 반하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교회를 해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사랑의교회측은 이어 "비록 의견을 달리하는 교인 혹은 당회원이 있다 하여도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가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이에 순종하여 따름이 마땅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공동의회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교회 교인 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무엇보다 공동의회가 참석자 자격 확인과 계수방식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치뤄졌음을 알렸다. 사랑의교회측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일부 장로들의 의견에 맞서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찬반 간 득표 차이가 현저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오정현 목사 반대측 교인들의 강남예배당 사용 문제와 관련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기도회 등 모든 집회는 당회 및 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예배당 시설도 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해야 한다"며 "강남예배당은 리모델링 후 사용할 계획으로 철거공사 중인 바, 이를 불법 점거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심각한 해교회 행위이므로 강남예배당에서 즉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당회 및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불법 집회, 불법 단체 구성 및 활동, 불법 모금 등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