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예장통합, NCCK 총무후보 선출 위법성 지적 논란

▲예장통합 NCCK 실행위원회 일동 명의로 이홍정 사무총장(사진 가운데)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제하의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NCCK 실행위원 일동은 10월27일(월) NCCK 총무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총무인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입장문이 주장하고 있는 그 “행위들”은 지난 10월23일(목) 제4차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치러진 총무후보 선정 과정상 공공성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할 만한 경우들을 가리킨다. 첫째, 인선위원회가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인사의 후보 자격에 대한 해석을 헌장위원회에 의뢰했을 때, 헌장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회법과 NCCK와 회원교단들의 관례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렸다. 둘째, NCCK 헌장에 따르면 실행위원의 선임이 총회의 결정사항이며 실행위원회에 실행위원교체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례라는 점을 들어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직 및 정년은퇴로 인한 교체 외에도 무려 10여명의 결석한 실행위원들의 교체를 강행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적법하지” 않다.   
셋째, “NCCK 총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때에, 개인 사유로 결석하는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한 것은 불리한 선거를 호도하기 위한 ‘꼼수’”이며 이 같이 “적법하지 않은 실행위원 교체를 통하여 총무 제청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를 3표 차이로 겨우 획득”하였고 “투표가 끝나자마자 교체된 실행위원 대부분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넷째, 실행위원 교체에 대한 법해석을 요청하는 예민한 토론 도중에 한 실행위원이 인용한 세칙은 “NCCK의 헌장세칙이 아니라, NCCK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새가정사)의 회칙”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지만, ‘실행위원회가 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인용 때문에 이미 “토론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되었고 가부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입장문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개혁과 사회민주화에 앞장서야 할 NCCK의 앞날”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출된 총무가 적합한 “정치적 도덕적 기반을 가지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향한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순례의 여정을 이끌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입장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결석한 실행위원을 임의로 교체하여 투표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대리 투표 혹은 위임 투표에 해당하며, 만약 이를 법적으로 가름해 줄 것을 의뢰할 경우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향후 행동에 대한 묘한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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