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지난 1월 18일(일) 공동의회를 연 조인서 목사 측이 황형택 목사 측 교인들이 공동의회 장소로 출입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장면. ⓒ베리타스 DB |
강북제일교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2월 17일(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 총회장 정영택) 평양노회가 황형택 목사에 취한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 승인 및 목사안수 결의 무효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동 재판부는 이어 "총회 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조인서 목사 측은 지난 1월 18일(일) 공동의회를 열어 황 목사 면직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맞서 황 목사는 총회 재판국 결의 뮤효 확인 소송 및 총회 재판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재판부는 황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황 목사 측은 공동의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이번 판결은 강북제일교회 사태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 목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