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측 더함공동체 이진오 목사 ⓒ베리타스 DB |
전 목사에게 피소된 피고발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일교회 당회 전병욱 목사에게 지급한 재정 중 퇴직금을 제외한 12억 3,500만원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일교회는 지난 5일(목) 전 목사에게 전별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삼일교회 측은 2012년 12월 전 목사와 결별하면서 17년간 재직한 퇴직금 1억 1,000만원, 주택 구입비 10억 원, 목회 중단에 따른 생활비 1억 3,000만원, 성중독 치료비 1억 원 등 총 13억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책정했고, 이 가운데 당시 전 목사 거주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상계한 10억 600만원을 전 목사에게 지급했다. 피고발인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별금 중) 생활비는 전 목사 본인이 2년 동안 수도권에서 개척을 하지 않겠다며 생활비 보조를 요청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10일(화) 오전 서울 용산구 청파동 삼일교회C관에서 <전병욱 목사 측 고소에 대한 입장과 평양노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제공=이진오 목사 |
이에 맞서 전 목사 측은 고발장에서 전별금 수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성중독 치료비 항목에 대해선 “기타 예우비”라고 주장했다. 또 “‘2년 간 목회 금지, 2년 후 수도권 목회 금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교계 언론을 통해 성중독 치료비 지급을 언급한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삼일교회가 전별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전 목사와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목사 측의 고소고발을 전 목사가 아닌 부목사와 교인들을 내세운 ‘대리고소’로 규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기소될 경우 모든 재판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했다. 피고발인들은 그러면서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 맞고소 등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맞고소와 관련, 피고발인들은 “우리는 전병욱 목사 측이 평양노회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회 법정에 고소했다고 의심한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장로교 합동 총회 재판 등이 흐지부지되면 사회 법정 고소도 슬그머니 취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재판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전병욱 목사 측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 등 맞고소 할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것은 모두 행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