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그룹 회장 박성철 장로. ⓒ베리타스 DB |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이 장로 잔혹사 후속편의 주인공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파이낸셜뉴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파산·회생 제도는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입해 채무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뒤흔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 회장은 신길교회 은퇴장로로 2009년 제4대 국가조찬기도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실업인으로 알려져 왔다. ‘신원’이라는 그룹명은 ‘믿을 신(信)’과 ‘으뜸 원(元),’ 즉 ‘믿음이 으뜸’이라는 박 회장의 신앙관이 반영돼 있는 이름이다. 그러나 이런 신앙관과는 달리 박 회장은 전형적인 기업형 범죄로 철창행을 면치 못했다.
한편, 재판부는 회삿돈 7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장로 직분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일광공영 이규태 장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등 장로 직분자들이 잇달아 비리에 연루돼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윤실 정직윤리운동본부장 신동식 목사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선 인생역정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과만 보고 직분을 준데 대한 결과”라면서 “장로 직분자들의 물의는 한국교회가 맘몬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