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심리하는 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아래 재판국, 국장 김경일 목사)가 정식으로 피해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재판국은 삼일교회에 보낸 1월6일 자 공문을 통해 피해여성도 3인과 송태근 담임목사의 참고인 자격 소환을 통보했다. 재판국은 소환을 통보하면서 "쌍방(참고인과 피고 전병욱 목사)간 대질 심문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삼일교회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미 1차 재판국 모임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광영, 나원주 장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재판국원들은 집요하게 피해여성도들의 출석을 요구했고, 공문으로 이 같은 요구를 공식화했다.
삼일교회 ‘치유와공의를위한 TF팀'(이하 TF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판국이 검찰권을 발동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죄추정원칙'을 명분으로 전 목사를 감싸면서 원고인 삼일교회를 추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회엔 시찰회가 있음에도 시찰회는 전 목사 성추행 문제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전 목사에 대한 치리를 방관하던 노회가 본연의 직무를 방기했고, 지금도 방기하고 있다. 더구나 진상조사 임무를 삼일교회에 떠넘기면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으니 이런 태도는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을 뿐더러 법의 정의에도 어긋난다"며 재판국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대응과 관련, "공문 발송이나 침묵시위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만 했다.
반발여론이 커지자 평양노회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평양노회는 노회장 김진하 목사 명의로 발행된 8일자 공문에서 "이번 재판은 원고 없이 진행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만약 부담스럽다면 재판국장과 다른 한 국원들 2명 정도가 제3의 장소에서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합의된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