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총 28억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 제1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 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에 따르면, 희생자 6명에게 총 28억 6천만원(인적배상금 25억 6천만원, 국비 위로지원금 3억원), 생존자 30명에 대해서는 총 23억 6천만원 등 총 52억 8천만원 지급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화물손해 배상 재심의에서는 차량과 화물 2건에 대해 총 2천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며, 어업인 손실보상을 추가로 신청한 4건에 대해서는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