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으로 재판에 회부된 전병욱 목사가 △공직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 △사과문 게재 등의 판결을 받은 데에 양측 교회의 반응은 어떨까? 현재까지 삼일교회와 홍대새교회는 어떤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해당교회 커뮤니티 등에서 성도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삼일교회 성도 김아무개씨는 "이건 징계수위가 낮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며 "상고는 당연한거지만 좀더 중립적이고 존경할만한 재판국은 없나 싶다"고 밝혔다.
또 다른 김아무개씨는 성추행 논란으로 삼일교회를 사임한 전병욱 목사 사건을 기술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여 "삼일교회가 철저히 경영의 논리에 의해 세워진 것 처럼 본인의 공로로 교회에 253억원을 남겼다는 어이 없는 모습..왜곡된 진실..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 간데 사라진..교회론이 무너진 듯..한때 간사했던 시절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한편 홍대새교회 측도 당초 전병욱 목사의 "무혐의 처분"을 기대했는지 징계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전 재판에 회부된 전병욱 목사를 인터뷰하여 그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실은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홍대새교회 측은 "재판국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이미 삼일교회에서 사임하고 교계 안팎의 많은 질타를 받은 전 목사에게 또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은 여론을 너무 의식한 가혹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병욱 목사가 받은 징계, 즉 공직정지 2년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강도권 2개월 정지는 한 교회 목회자로서는 분명한 타격이라는 분석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양측 모두가 반발하고 있어 올해 가을총회 때 상위 기관인 예장합동 총회에 상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상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재판을 주관하는 평양노회 김진하 노회장이 홍대새교회 가입감사예배 때 "홍대새교회를 지키겠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재판국원 상당수가 전병욱 목사를 편드는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