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평양노회 재판국, 전병욱 목사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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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사진제공= 삼일교회 신창조 형제)
▲예장합동 교단지 <기독신문>에 공고된 전병욱 목사 면직재판 관련 판결문. 2월 2일(화)자 신문에 실렸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김진하 목사)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이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또 전 목사에게 '강도권 2개월 정지'와 교단지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명령했다.

재판국은 "피고 전병욱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된 ▲사임 이후 2년 내 개척금지 약속 ▲수도권 개척금지 약속 ▲1억 원의 성 중독 치료비 지급 등에 대해 삼일교회 박모 장로의 증언에 큰 무게를 두고, "전 목사와 장로들을 포함한 교회 관계자들 사이에는 그런 약속을 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삼일교회 측이 여성도 성추행 피해사례로 제시한 것들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전병욱 목사 면직을 촉구한 기독교 시민단체 관계자들 및 삼일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으며, "(여성도 성추행)혐의가 인정된 전병욱 목사는 자진 사임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노회장이 홍대새교회 가입감사예배 때 "홍대새교회를 지키겠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재판국원 상당수가 전병욱 목사를 편드는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결 과정에 있어서 삼일교회 측 주장보다 줄곧 전병욱 목사 복귀를 주장해 온 삼일교회 박모 장로의 증언을 "양심고백"이라고 치켜세우며 판결의 결정적 증언으로 채택하는 등 공정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

김진한 jhki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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