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반대 측 장로, 집사 무더기 제명 처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을 주관한 동서울노회 소속 J목사가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번 판결의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사회법 1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자료들을 통해 오정현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소송 등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측에 따르면, J목사는 '해교회 행위'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이번 교회법 재판과정에서 갱신위 측 변호인을 맡았던 목사 중 하나다.
J목사는 해당 청원서에서 △동서울노회는 피고측에 정당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재판국의 판결을 기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담임목사 위임무효 소송에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조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