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사랑의교회 갱신위, 동서울노회 재판 "마녀재판보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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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베리타스 DB)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19일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최근 있었던 동서울노회 재판을 성토했다.

19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최근 있었던 동서울노회 재판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갱신위는 동서울노회가 당사자들이 출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로, 집사 등을 상대로 무더기 제명 처리한 데에 "마녀재판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규탄했다.

갱신위는 "더 이상 타락한 종교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탐욕적인 교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세력이 되어 주십시오. 거짓과 술책으로 성도와 국민을 기만하는 '목사를 사칭하는 자'가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전했다.

한편 예장합동 교단의 노회 재판국의 줄이은 공정치 못한 판결에 교단 내부에서도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교단이 전병욱, 오정현 목사 문제로 여론의 집중 성토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교단 소속 낮은마음교회 오준규 목사는 지난 15일(월)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총회 사무실에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오 목사는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리 정의롭지도, 반듯하지도,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지만, 도대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목회하기 힘들다"는 심경을 고백했다. 아래는 갱신위가 낸 성명 전문.

타락한 종교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사회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종교적 암흑기였다는 중세시대에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2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재판장 김광석 목사)은 사랑의교회 6명의 당회원 장로들을 포함한 13명의 교인들을 전격적으로 면직, 제명, 출교조치 하였습니다.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오정현은 자신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노회 재판국의 손을 빌려 6명의 당회원 장로들을 포함한 13명의 교인들에게 종교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종교적 '사형 선고'를 받은 당사자들은 적법한 소환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도 못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당사자들이 소환장을 받지 못해 출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궐석으로 재판을 강행하여 비상식적이고도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는 종교재판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헌법적 처사이며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재판에서도 당사자가 참석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비민주적인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듯 선량한 성도 13명에 대해 종교적 '사형 선고'를 내린 동서울노회의 이번 결정은 현저히 사회의 정의관념에 어긋나고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는 타락한 종교권력의 안하무인적 전횡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서울노회에서 종교적 '사형 선고'를 받은 13인 중에는 사랑의교회 당회원인 장로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서울노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정현 목사의 전횡에 반대하는 장로들로 인해 오정현 목사가 맘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서울노회의 치리는 마지막 저항선이었던 당회원 장로들을 면직시켜 오정현 목사가 마음대로 폭주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정현 목사는 임시당회가 열린 2016년 2월 13일 오전 당회에 참석하려는 당회원 장로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당회가 열리는 장소로 통하는 비상계단에는 그를 추종하는 임직자와 성도들이 인의장막을 치고 있었고, 문은 잠겨있었으며, 에스컬레이트는 가동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막말과 고성으로 당회원 장로들을 겁박하고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이들의 패악에 가슴 아파했고 이렇게까지 된 교회의 참담한 현실에 눈물지으며 계단과 복도에서 성명서를 읽는 것으로 대신해야 했습니다.

반대하는 장로들이 없는 당회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7명의 장로임직을 포함하는 안건들은 오정현 목사의 교권을 강화하고 교회를 독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반대하는 장로는 없었습니다. 이날 당회는 위력으로 오정현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의 출입을 막고 오정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킨 전형적인 '날치기 당회'였습니다.

이로써 오정현 목사의 전횡을 막고 폭주를 제어할 당회 내 견제세력은 제거되었습니다. 견제세력이 없는 당회의 결정은 건전한 상식으로 거짓을 책망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안위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중세시대에나 지금에나 목회자에게는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종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종교가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이 사회의 법보다 높은 차원일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일반 사회의 법과 상식보다 현저히 못한 윤리와 도덕기준을 가지고 사회적 상식을 도외시하며 사회의 정의관념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의 타락이 도덕과 윤리의 타락을 가져오고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 종교의 타락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이는 역으로 종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땅에 떨어진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세워 정치까지도 새롭게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작금에 벌어진 동서울노회 재판국과 사랑의교회 당회의 비민주적인 전횡과 독선적이며 불법적인 행태들은 더더욱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신학대학원 부정 편입학과 자격 사칭을 통한 불법 안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앞세워 사회의 정의관념에 입각한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마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이상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한 종교를 방치하면 결국에는 사회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타락한 종교가 오염시킨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비용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타락한 종교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탐욕적인 교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세력이 되어 주십시오. 거짓과 술책으로 성도와 국민을 기만하는 '목사를 사칭하는 자'가 더 이상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사랑의교회와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소망하는 성도 일동

2016년 2월 19일 신문광고

이지수 freedom@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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