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5월27일(금)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1심 행정법원에 환송한 가운데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31일(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랑의교회 측은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청 소유 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었고, 서초구청과는 건물 및 도로 부지의 기부채납, 매년 상당 금액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 결정한 사항이므로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금번 대법원 판결은 주민 소송의 범위에 법적 판단의 의미가 있고, 이미 1,2심 재판을 통해 재량권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종결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지난 2013년 11월 새 성전 입당 이후,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예배 공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2년 여 동안 연인원 25만 7천여 명(외부단체신청 126개, 외부행사 303건)의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기능도 담당해 온 만큼, 앞으로도 교인들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공익적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이 '건축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던 건축허가의 위법성 논란을 종식시킨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