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총신대 “여성강사 부당해고? 학교 사정 모르는 판단”

상급기관 재심 의사 밝혀, 성차별과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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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베리타스 DB)
▲총신대학교 전경

총신대학교가 강호숙 박사를 강의에서 배제한데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아래 노동위)가 부당해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총신대 측은 재심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

강 박사는 학부에서 <칼빈주의와 신앙>, <현대사회와 여성>, 대학원에서 <한국사회와 여성문제>를 강의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개강이 목전인 시점에서 돌연 개설유보 및 폐지 조치를 취했다. 여성학 관련 두 과목은 학교 측이 구두로 폐지를 알려왔다. <칼빈주의와 신앙>은 강의 계획서까지 입력했지만 개강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역시 구두로 폐지됐음을 통보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노동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강 박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인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를 유보 또는 강사 변경을 통지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총신대 측은 노동위 판단이 "학교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학교 기획평가팀 박 모 팀장은 12일(금)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전했다.

"이 문제는 강 박사 개인이 아닌 시간강사 전반에 관련된 문제다. 강 박사 측은 임용시점을 강의계획서 입력시점이라고 보았고, 노동위는 강 박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3월 세째 주가 수강신청 정정 기간인데 이때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돼 강의를 못하는 분들이 나온다. 노동위 판단대로라면 이분들에게도 학교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신대 측은 줄곧 강 박사의 강의배제에 대해 성차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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