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와 수익용 재산 등 총 66억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배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성배 목사가 학교법인 순총학원 교비와 기하성재단법인 대출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66억 원을 탕진했다며 횡령과 배임죄를 적용했다. 또 박 목사의 매제인 순총학원 전모 목사에게는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 교비와 재단법인 대출금을 정선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출입기록과 수표 등을 추적한 결과 명백한 유죄"라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에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또한 기하성교단 목사와 평신도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박 목사가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순총학원과 교단의 부채를 갚는 데 자금을 사용했을 뿐이므로, 배임과 횡령죄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박성배 목사의 비리는 교육부가 교수들의 민원을 접수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고, 교육부는 2013년 박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 목사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으나, 검찰은 카지노 회원번호 등을 토대로 10개월 동안 수표와 계좌 추적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지난 1월 박 목사를 교비와 재단 대출금 등을 빼돌린 뒤 도박자금으로 66억여 원을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박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월 21일 11시 최종 선고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 목사는 학교법인 순총학원 인수과정에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검찰에 7년 구형을 선고 받은 박 목사가 실형을 면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제65차 제1회 임시실행위원회에서 한 실행위원은 교단 연금재단 불법대출 문제와 연루되어 있는 박 목사를 두고 "판,검사 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회의원들까지도 두루 알고 지내며 인맥을 과시하고 있는 분"이라며 "도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번에도 교묘하게 또 잘 빠져나올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