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1세기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젠더(사회적 성)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ie)는 지구촌의 사회와 가정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우리의 신성한 결혼제도와 가정, 남성과 여성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제도, 가정, 그리고 선천적으로 주어진 남녀 각각의 사명과 역할까지 해체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일부일처제라는 결혼 제도를 해체하고 그 대안으로 동성애적, 성전환적, 혼음적 형태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 공동체로 제시한다. "성적 다양성"(sexual diversity)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앞세우고 있어서 이러한 형태들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사람들을 "동성연애 혐오자"로 간주하여 비난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사회구조적으로 억압하고자 한다.
I. 젠더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배경
1. "젠더"라는 용어
'젠더'라는 용어는 원래 양(兩) 상반성 (Bipolarität)의 '성'(Geschlecht, sex)의 개념으로서 영문법 용어였다. 본래적인 의미에서 '젠더'란 생물학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 신체와 정서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성(性)이며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통칭한다. 그런데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교 의과대학의 뉴질랜드 출신 심리학자 존 머니(John Money, 1921-2008)가 1955년에 이 단어를 응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젠더의 의미는 '성별 구분이 매우 애매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 즉, 출생 시 남녀의 판명이 어려운 상태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성별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천성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실존주의 철학자인 시몬느 드 보봐르 (Simone de Beauvoir, 1908-1986)도 "여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사회는 특정 성(sex)에 부합되는 젠더의 특질이 있으며 사회 구성원을 그 방향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이 용어가 페미니즘에 의하여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면서 생물학적인 성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회에 의해 교육되고 숙련된 사회적인 역할만을 대변하게 됐다. 페미니즘은 사회적 성인 젠더가 생물학적 성과 무관함을 강조한다.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 의해 여성들에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성이란 태어날 때 주어진 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할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남자로서 동성애하는 자가 게이요, 여자로서 동성애하는 자가 레즈비언이라 불린다. 이리하여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요, 이러한 성평등 실천은 더 나아가 수간(獸姦), 소아성애, 근친상간, 일부다처, 일처다부로 등으로 나아가게 된다.
2, 네오-마르크시즘
1930년대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학파로 불린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를 중심으로 한 아도르노(Theodor Adorno), 프롬(Erich Fromm), 벤자민(Walter Benjamin), 마르쿠제 (Herbert Marcuse) 등은 마르크스 사상과 프로이트(Sigmund Freud) 이론을 연결하여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을 만들었다. 공산주의가 무너질 당시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가 득세하면서 자유주의 하의 전통적 가치 구조를 모두 해체하고, 기존의 질서를 모두 부인하는 사상이 득세하고 있었다. 이때 사회주의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사상의 변화에 맞추어 정통 마르크시즘에 수정을 가하여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사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유럽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사회구조를 마르크시즘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던 걸 고민하던 유럽 공산주의자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네오마르크시즘이다. 네오마르크시즘이란, 공산주의가 쇠퇴하고 와해되면서 시대를 이끄는 사상이 되지 못하자, 마르크시즘의 분파로서 등장한 사상이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당시 시대의 최고 이슈였던 휴머니즘을 마르크시즘에 결합시켰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휴머니즘을 표면적으로 내세운다. 이들이 주장하는 휴머니즘은 바로 인권, 평등, 평화, 나눔, 정의, 소수자 인권보호 등 그럴싸한 구호를 내세우기 때문에, 196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여 시대를 이끄는 주류사상이 되고 있다. 동성애 인권운동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성 정치학'(sex-politics)에서 연유한다. 포스트모던 사상의 시대적 분위기에 힘입어 동성애 운동은 소수자 인권운동이란 양의 탈을 쓰고 교묘히 자리를 잡았다.
3. 빌헬름 라이히, 허버트 마르쿠제
성 정치학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반기독교적 유대인으로서 프로이트로부터 정신분석학을 배워 활동하다 미국으로 건너간 가장 급진적인 정신분석가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이다. 라이히는 1927년과 1930년 사이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마르크시즘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신분석학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을 정식화했다. 이러한 1930년대 그의 사상은 『성 정치학』(Die sexuelle Politik)라는 저서로 출판되었다. 라이히는 마르크시즘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연결하여 프로이트-마르크시즘(Freudian Marxism)을 정립하였다. 마르크스의 사회과학적 분석이 말하는 자본가 계급에 의한 노동자 의 노동력 억압과 착취 그리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말하는 인간 리비도(libido, 성본능, 성충동)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억압과 착취라는 두 이론을 합성하여 "성정치"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라이히는 성적 욕구를 억누르게 하는 문화는 잘못된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고, 일부일처제 폐지, 성윤리 해체 등 무제한적인 성적 욕망의 추구를 정치이론화한 운동가였다. 그는 1924년 정신분석학 모임에서 최초로 "오르가즘"(Orgasmus, orgasm)이라는 용어를 창안하여 소개하였고, 1927년 『오르가즘의 기능』이라는 책을 출판했으나 정신분석학의 원조인 프로이트는 이 오르가즘 이론을 거부하였다. 라이히는 마르크스의 혁명사상에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 개념을 넣어 성 관념이나 도덕 윤리를 억압하는 기존의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개인의 성욕을 억누르는 사회적 제약을 해체하고, 성해방을 실천하는 성 정치학 이론이다. 그는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와 성도덕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을 성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생각하였고, 기독교 윤리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충동과 성욕구를 부인하게 하는 억압교육을 행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개인문제로 간주했던 성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켰고 성해방(sex liberation)을 통하여 인간 해방(human liberation)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프로이트의 성 억압 이론을 마르크스의 사회비판과 연결시켜 자본주의 사회요 기독교 사회인 서구사회가 만든 억압 문화 체제 속에서 인간을 노동착취와 성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개인들은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오마르크시즘은 빌헬름 라이히의 성정치학 이론을 추종한다.
네오마르크시즘의 중심인물인 마르쿠제 역시 그의 책 『문명과 에로스』(Eros & Civilization)에서 "쾌락 원칙을 따르는 인간의 본능은 자연스러운 생의 충동-Eros에서 출발한다"고 천명하였다. 마르쿠제는 라이히처럼 인간은 본능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어야 행복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바로 성 정치이며, 성적 쾌락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문명체제는 인간의 쾌락본능을 억제시켜 필요한 생산에너지로 바꾸어 관리한다고 보아, 지식인들이 의식혁명을 통해서 기존 문명체제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성적 쾌락이 행복의 근원이므로, 모든 종류의 성적 행위를 인정하는 에로스 사회 건설, 즉, 성매매 합법화, 포르노 합법화 뿐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 어린이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하는 소아성애, 수간, 기계성애, 시체성애 등 30여종 성적 취향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논리로 귀결시킨다. 오늘날 서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성 정치학 이론을 추종하여 성적 방종을 추구하는 학교 내 성교육과 예술 문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러한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좌파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4. 프랑스 68혁명: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 아래 성 해방 문화혁명
1968년 5월에 소르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개선을 기치로 일어난 프랑스 68혁명은 네오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아 구세대의 관습과 문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다. 68혁명의 저항정신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독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인 혁명운동으로 연결되면서 사회문화적 변동을 초래하게 됐다. 이것이 구조를 선험적·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초기 구조주의와는 대립하는 것으로 구조의 역사성과 상대성과 탈 중심을 강조하는 사상인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운동이다. 68혁명은 이전의 자본가와 노동자, 제국주의와 식민지 등의 이데올로기 투쟁을 넘어서서 일부일처제 가족제도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 그리고 가정과 성별의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고자 한 문화혁명이었고, 성을 정치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정과 양성(兩性) 제도에 억눌린 성을 해방시키고자 성혁명을 시도하였다.
성윤리도 해체의 대상이 되었고, 동성애자였던 푸코(Michel Foucault)가 대표적인 사상가였기 때문에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하는 좌파는 동성애를 지지하게 되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여성을 억압받는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마르크스 페미니즘(Marx-feminism)을 태동시켰고, 나아가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도 나타났다. 이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자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기 위해 '레즈비언으로서 살라'는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동성애운동은 같이 움직인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소수자라는 감성에 호소하고, 남성 위주의 현 사회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성 정치를 지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평등하므로 동성결혼을 허락하여, 성소수자를 옹호하며 호주제 폐지, 대리모 출산의 정당화, 남근(男根)주의의 타파, 여성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고 명명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인권 범주에 들어가도록 투쟁하였다.
II. 페미니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1. 쥬디트 버틀러: 퀴어이론 창시, 젠더학 도입
젠더 이데올로기의 선구자요 퀴어이론(Queer theory)의 창안가 쥬디트 버틀러(Judith Butler, 1956- )는 1956년 유대교 학자의 가정에서 출생했다. 그녀는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로서 1990년 전후하여 미국 버클리대학의 비교문학교수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철학자요 레즈비언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특히 2012년 9월에 프랑크푸르트 시로부터 테오도르 W.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상을 받았다. 그후 20년 사이에 버틀러의 퀴어이론은 많은 대학에서 "젠더학"(Gender-Studies)이라는 명칭 하에 정규 학과목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버틀러에 의해 1990년대에는 젠더가 섹스를 결정한다는 '언설(言說) 결정론'이 등장하였다. 생물학적인 성 구분은 잘못된 것이며, 후천적 학습에 의해 성(gender)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여 지금 서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다. 역시 네오마르크시즘을 추종한다.
버틀러는 1990년 출간된 저서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도착』(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에서 '성의 불쾌감'(Das Unbehagen der Geschlechter)을 언급하면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전복과 파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버틀러는 이 저서에서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섹스/젠더 이분법을 허물면서 기존 페미니즘의 성 정치학에 도전하였다. 그녀는 퀴어 이론의 관점에서 보봐르, 프로이트, 라깡, 데리다, 푸코의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저서는 수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그녀를 영미지성계의 수퍼스타로 만들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 부부와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본래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천성적인 의무가 없다고 한다. '젠더'라는 언설 실천이 그 효과로서 언설에 선행하는 것으로서의 '섹스화된 신체'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신체 그것은 이미 젠더에 앞서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다. 섹스나 젠더 모두 철저하게 문화적인 사건인 것이다. 나아가 그녀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초한 모든 의무들은 남성 우월주의에 근거했다는 전제 하에, 성에 기초한 모든 구별을 근절시키고자 했다. 그러한 주장의 불합리성과 무모함이 확인된 가운데서도, 그녀는 '중성적 언어'(gender-neutral language, 예컨데, 남학생과 여학생 대신 학생, 남성과 여성 대신 사람)의 도입을 시도했다.
2. 성차별 철폐운동의 본부인 유엔(United Nation): 지구촌에 성혁명을 보급하는 센터
젠더 이데올로기가 사회문화를 바꾸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성차별 철폐운동"(Gender Mainstreaming, GM)이다. "성 차별 철폐운동"의 개념은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 3차 UN - 세계 여성대회 때 처음으로 토론되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4차 UN - 세계 여성대회에서 더욱 진전되었다. 베이징 결의서는 국제연합(UN) 결의서로 채택되었고, 4년 후 유럽연합(EU)의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성 차별 철폐운동"이 확정되었다. 유럽연합은 이미 1997년에 "성 차별 철폐운동"을 회원국들의 의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성 차별 철폐운동이 실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회원 정부들도 결국 "성 차별 철폐운동"을 자신들의 법적 준칙 속으로 정착시키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성차별 철폐를 실행하고 있다. 오늘날 성 차별 철폐운동은 유엔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총회나 이사회는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심동섭, "유엔에서의 동성애 국제 인권화 운동의 현황과 대응," 한국교회동성애대책 협의회(편),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2017], 205-6). 단지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세계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해온 유엔이라는 공식기구의 이름을 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내 동성애 인권화 운동은 공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을 취급할 때,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후로 많은 유럽 대학에서 '젠더학'을 새로운 학과로 도입하였고, 그로 인해 대학생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로 "성적 지향" 문구 삽입 및 정책적 조장
우리 한국에서도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윈회가 생겨 동성애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의 차별금지 항목 중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 하나에서 파생되고 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각 언론사에 보도지침으로 내보면서 동성애 등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여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게이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2000년 이후에 3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후 계속 1,000명 이상 신규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인권위 법 제2조 3항에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하여 동성간 성행위 반대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에이즈의 최대감염 원인은 동성간 성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가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등 동성애 조장을 위하여 생긴 기관인 것처럼 좋지 못한 인상과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어놓았다.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개정에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을 헌법에 삽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여당 내 동성애 추종자들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수들이 동성애·동성혼반대전국교수연합을 결성하여 전국적으로 3백 여 개 대학에 3천명 넘는 대학교수들이 이에 반대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