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편하겠다는 국회 내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는 오는 6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최저임금법의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국회가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정부는 관련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편 움직임에 대한 NCCK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문의 전문이다.
오는 6월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임금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개편하겠다는 논의가 국회 내 한창이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법적,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도 반대한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어렵사리 이루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크게 훼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개편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관련법령들의 보완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그 인상 폭 못지않게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훼손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는 강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본 위원회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와 목적을 지키기 위하여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 4. 1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