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NCCK, 10차 개헌정국 향한 성명 및 의견서 발표

NCCK
(Photo : ⓒ 지유석 기자 )
▲ 남재영 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순절 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남재영 위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10차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 및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에 대한 의견서,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은 교회협 내 관련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2018. 3. 22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의견서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논의를 한정하고 있다.

의견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NCCK는 성명서와 의견서를 국회 각 당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와 의견서의 전문이다.

<10차 개헌정국을 향한 성명>

국회는 속히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기에 서 있다. 광장을 물들였던 천만 촛불의 염원은 단지 불의한 정권의 막을 내리고자 함만은 아니었다.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고자 한 국민적 염원이었다.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각자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사회,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함이었다.

그 촛불혁명의 염원을 담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국가의 운영원리와 규범을 제시하는 개헌이 절실하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군사독재의 엄혹한 통치를 종식시킨 1987년 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헌법은 그 자체로 소중한 유산이지만 오늘 변화해가는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에는 미흡하기에 오늘 촛불혁명의 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10차 개헌은 촛불혁명의 정신에 근거하여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의 개헌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의 염원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계기를 통해 이뤄졌던 개헌마저도 광장의 염원을 배반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 다시 이번 10차 개헌이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지금 10차 개헌 정국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의의 기관인 국회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대전환의 기회를 방기하고 정치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한다면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속히 10차 개헌을 향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그를 통하여 이 땅,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성하는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변화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개헌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8. 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제10차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의견서>

촛불 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이번 개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가 나와 있으나 국회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2018년 3월 2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회부되었다. 국회 자문위 보고서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 모두 촛불혁명의 민심을 반영하여 국민주권 시대의 상황에 걸맞는 헌법규범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볼 때 두 안 모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기초로 했을 뿐 사실상 국민적 참여의 과정은 배제되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한 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가 입법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개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는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 평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루 속히 헌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10차 헌법개정이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교회협 내 관련 위원회별 사전 의견수렴과 공개토론(2018. 3. 22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 토론회)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헌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이지만, 본 회는 주로 헌법 전문과 총강,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헌법의 전문과 총강은 대한민국의 기원, 기본가치와 이념, 국가의 목표, 헌법의 정통성, 국가와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①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으로 구성되는 과정이(은)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민중투쟁과 더 많은 자유와 평등, 더 많은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려는 민중항쟁의 성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② 현행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가치체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와 정의를 실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태계 보전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폭을 넓히고, ③ 그 가치체계에 근거하여 국가의 대내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외적으로는 인류공영,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실현, 지구 생태계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대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자연국가(생태계 보전을 위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2. 총강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사항으로, ① 대한민국의 주권의 소재와 그 행사방식과 관련하여, 권력의 행사방식이 국민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마땅히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권력의 행사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② 국가 운영과 정치의 원리와 관련하여, 정당 구성과 활동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국군과 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국민주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참정권 조항을 총강에 배치하여 선거권, 소환권, 헌법개정 및 법안 발의권, 국민투표 발의권, 대의기구 구성의 비례성 준수, 선거연령의 하향 등을 명시하는 등 가능한 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③ 사회경제적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출발점으로 하되 사회세력들이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두고 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대관계를 형성하도록 천명하고, ④ 문화국가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의 민족주의적 문화이해에서 벗어나 다민족ㆍ다문화 상황에 부합하는 문화 창달을 명시하고, ⑤ 생태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리로 생태계 보전의 임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현행 헌법에 '국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으로 확대하고 부분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을 '사람'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기본권 보장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되 '국민'으로 한정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본권 조항을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재배치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인간이 존엄한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주적으로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노동을 하며 사회적으로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 인류가 생태계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생태계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까닭에, 그 순서는 자유권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생태계 보전과 향유의 권리, 청원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순으로 일관성 있게 배치하고 기본권 제한 단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기본권 체계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위시한 자유의 권리들이 갖는 성격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고전적인 자유의 권리들, 곧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시위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은 공화주의적 헌정질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들로 확립되어야 할 권리들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이나 시행령, 법률해석이나 조치들은 무효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새로운 미디어 환경 가운데서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참여 공영미디어 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7. 소수자 인권(장애인권, 이주인권, 성소수자인권)의 관점에서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헌법상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외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등이 명기되어야 하고, 여러 차별현상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권리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든 '법 앞에 인정받을 권리,'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권리를 의미하는 '재생산권'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평등 조항이 강화되어야 하고, 혼인의 자유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여러 형태의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그 밖의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집총거부자의 권리'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8. 재산권의 성격과 위상을 규정하고 재산권 행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명문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재산권은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그 재산권의 행사가 재산의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9. 노동권과 관련하여, 우선 먼저 현행 헌법에서 '근로'로 표현된 용어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하며, 노동권의 핵심요체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별히 단결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권리들이 갖는 위상을 감안하여 각기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그 권리들이 갖는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법률과 관례의 무효를 단서로 하는 것은 그 권리들의 보장을 강조하는 의의를 지닐 것이다.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사 공동결정 제도 내지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공무원인 노동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현행 헌법의 규정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근로의 의무'를 폐지하고 '일할 권리'라는 개념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일체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임금격차의 불허 등)을 보완하는 것은 노동권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10. 경제민주화 조항은 재산권과 노동권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별히 그 조항 가운데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노동자가 명시된다면 노자간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1.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 규정은 매우 취약하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선언적 규정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권리의 성격 또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향유 권리로서(의) 성격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경제조항 가운데서 국토와 자원에 대한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그 위기로 인한 폐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보전'이라는 인간중심적 개념을 넘어 인간이 생태계의 구성부분임을 인정하여 '생태계보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환경권 역시 그 전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자연권'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면, 기존의 자유권, 사회권, 문화권 등에 더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구성하는 원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헌법의 여러 조항들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되는 조건 안에서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규율하는 규범적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이 밖에도 이상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해석의 자율성을 강화할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개정과 더불어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들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헌법의 규범적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제10차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이상의 제안은, 하느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한 삶의 구현을 신앙의 과제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입장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에 해당한다. 권력구조의 개편과 지방자치의 구현 등 이번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제가 많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절실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 우선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의 대안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제10차 헌법 개정은 시대의 명령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이어받아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이인기 ihnklee@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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