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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재판기록, 소속사 대표가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술접대 강요..사건 공소시효는

장자연
(Photo : 사진 = 엠군 )

6일 한 언론매체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뤄진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각종 소송전을 거치면서 작성된 5048쪽에 달하는 고 장자연 사건 수사 재판 기록 확보해 보도했다.

기록들에 따르면 2007년 계약 이후 장자연씨는 최소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씩 술접대에 불려 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속사 대표 김모씨는 장자연에게 태국으로 골프를 치러 오라고 요구했으나 장씨가 당시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 스케줄을 이유로 거절하자 촬영 하루 전 승합차를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씨가 "소속사 사장이 전화해 3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시간이 추가되는 만큼 맞았다고 들었다"면서 "장자연이 '나는 술집 여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매체가 분석하고 개제한 장자연 사건 수사ㆍ재판 기록 속 장자연씨와 술자리를 가진 인물들을 살펴보면 유명 드라마 감독과 방송 제작사 대표, 투자업계 고위 임원 등 수십 명에 이르나 실제 기소로 이어졌던 사람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둘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당시 경찰은 항간에 떠돌던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20명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13명을 불기소 의견 또는 내사종결한 바 있다.

한편,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도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진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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