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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폭행 교사, 중학생 상습 성폭행 교사 징역 9년

중학생 성폭행 교사
(Photo : 뉴스피드)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중학생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A씨는 파면됐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학생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미성숙하며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했으며 자신의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불러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서진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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