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전직 델타항공 직원 4명이 최근 한국말을 사용한 것에 따른 델타항공의 해고는 "인종 및 국적에 따른 차별과 보복"이라면서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출신으로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을 모두 합치면 50년에 달하며 이들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이모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사용하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 중 하나도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표면적인 해고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키로7'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델타 측은 "이들 전직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됐다. 델타는 이런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