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벌금형 2심 선고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파트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6년 2월19일 자신이 거주하던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모씨(69)를 찾아가 난방비 관련 문서를 주지 않는다며 그의 바지를 끌어당기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씨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폭행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난방비리 의혹을 파헤쳐 '난방투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 등과 마찰을 빚어 지금까지 관련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김부선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53·여)씨를 쌍방 폭행한 혐의(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