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구형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검찰이 정무·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안희정)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며 피해자는 비서였다. 정치는 조직은 권력을 정점으로 강한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지위 권세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요구할 때 피해자는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행비서의 약점을 이용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4년과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김지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번복하고, 연애고 사랑이었다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아직도 피고인의 힘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참고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피고인 안희정의 성폭행 피해자들 제일 앞줄에 선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은 “기습 추행은 없었고 간음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검찰 의견을 반박했다.
또 “안 전 지사가 그 자체로 위력이라거나 일상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력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