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20d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30일 BMW 520d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지난 26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모델에 대한 리콜 규모 및 대상을 공개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0~2016년까지 생산된 520d와 320d로 대상차종은 1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콜이 결정되면 문제가 된 밸브와 쿨러는 7세대 모델에 들어간 신형으로 교체된다. BMW코리아는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 모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리콜 발표 뒤에도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결국 BMW 520d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차주 4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BMW 코리아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면 부품을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추가 검사 없이 전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게 차주들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리콜 대상 차량이 10만대가 넘어 부품 공급이 지연돼 리콜 시행 또한 지연될 것이 명백하므로 차량 운행에 계속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주들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BMW코리아에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