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표백제를 기준치보다 100배 넘게 많이 넣은 중국산 편강을 유통시킨 식품업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반입한 편강(설탕에 절인 생강)과 대추 가공식품 등을 구매해 재래시장과 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보따리상의 경우 1인당 40㎏ 이하의 식품은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보따리상으로부터 모두 5.5t의 물량을 시중가격보다 40%가량 싼 가격에 사들여 이 가운데 4.1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편강은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을 기준치의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많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황을 과다섭취하면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부산특사경은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재래시장 인근에 별도의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는 현금으로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안전성이나 유해성에 의심이 가는 만큼 반입물품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