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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은?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도 가능

청년우대형
(Photo : 다음뉴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만 34세 이하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 범위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 규정됨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혜택은 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으로 구성된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는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원 이하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입연령 확대는 근거 법령을 개정하면 늦어도 내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지점을 방문해 가입이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가 필요하다

최서진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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