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를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먼저 '명성교회 정상화 위원회'(명정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임원회는 사고노회 지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정위는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에서 임원회의 한계는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땅에 떨어진 임원회의 권위를 우리 교인들은 용납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명정위는 끝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성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명정위는 "김하나 목사 한 명 담임 만들자고 온 교단이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아들 아니고선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먼저 '오직주님' 표어부터 내려라. 교회내 교인들이 깨어날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 교우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에 세습철회를, 그리고 총회 임원회엔 103회 총회결의 이행을 각각 요구했다. 세교모는 특히 총회 임원회를 향해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으로써 103회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합법적으로 이행하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속히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을 교단 헌법에 따라 정의롭게 처리할 것"을 호소했다.
소송전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명성교회 교인 7명은 같은 날 예장통합총회 사무국에 지난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장을 냈다. 당시 공동의회에서는 △ 새노래명성교회와 명성교회의 합병 △ 명성교회 위임목사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건 두 가지 안건을 다룬 바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정철주 은퇴장로는 "지금 명성교회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공동의회를 거론하는데, 당시 공동의회는 공정하지 않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명정위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지정에 대한 명정위 입장문
[갈수록 심해지는 부끄러운 결정]
임원회는 사고노회 지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기자회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에서 임원회의 한계는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땅에 떨어진 임원회의 권위를 우리 교인들은 용납하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법률에 기초한 근거를 제시하라.
[임원회는 각성하라]
2018년 9월 가을 총회에서 모아진 총의는 '명성세습 불가'였다. 이것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으며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명확한 결론에 대해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부질없는 시도를 계속 한다면, 미련하고 우유부단한 임원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하는 이러한 행동은 한국 교회를 쇠퇴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총회 결의 200일, 재심 결정 100일]
명백한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재판국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명쾌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명성교회도 살리고 두 부자 목사도 살리는 길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헌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의롭게 판결하기 바란다.
[명성교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 사태의 책임은 우리 명성교회에 있다. 우리로 인해 노회가 파행된 것이고, 총회 임원회의 치부가 드러나고,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이다. 김하나 목사 한 명 담임 만들자고 온 교단이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아들 아니고선 절대 안된다고 한다면, 먼저 '오직주님' 표어부터 내려라. 교회내 교인들이 깨어날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 교우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8일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