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가 다시 한 번 특혜 시비에 휩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시)은 지난 2월 '종교관련종사자 퇴직소득 과세근거 상향입법 및 과세범위 명시'안(아래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해당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소득 범위(제22조 제1항 및 2항에 "종교관련종사자 퇴직소득 과세근거 상향입법 및 2018년 이후 근무기간분으로 과세범위 명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 과세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2018년 이후 발생한 퇴직소득 전액이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이전의 기간에 귀속되는 분에 대하여도 과세되어 소급과세 및 과세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신설조항에 대해선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종교인과세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교인이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 범위를 규정했다. 즉, A 목사가 2018년 12월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볼때, 과세 범위가 현행 10억원이던 것이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개정안은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2018년 이후 해당분으로 명확히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구체적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인에 대한 특혜 시비는 불가피해 보인다. 종교인과세는 시행 시점부터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 이외의 비용(종교활동비)을 과세 항목에서 제외해, 탈세를 조장할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여기에 퇴직금 과세범위까지 줄이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 결집력이 강한 보수 대형교회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예장통합, 예장합동, 고신, 백석대신 등 보수 교단은 8일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이 종교의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낸 상태다.
기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의원실 측은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미뤘다.
다만 정 의원은 <이데일리>에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시간이 지난 뒤에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퇴직금 기준을 맞춰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