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1일 이후 적립한 퇴직금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아래 개정안,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의원)는 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종교인,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년을 근무한 종교인이 2018년 말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총 506만원이다.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은 1억4718만원이다. 자연스럽게 특혜시비가 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개신교·가톨릭·불교 등 주요 종단 종교인 가운데 보수 대형교회 목회자를 제외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개정안이 보수 대형교회 목회자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개정안을 발의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정성호 기재위원장(경기 양주)을 비롯해 민주당 유승희(서울 성북갑)·윤후덕(경기 파주갑), 자유한국당 김광림(경북 안동)·이종구(서울 강남갑), 민주평화당 유성엽(전북 정읍·고창) 등 의원 6명이 개신교인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종교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반대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일 성명에서 개정안이 "명백하게 조세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기윤실도 3일 논평을 통해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한 전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며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입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은밀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일단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 보수 대형교회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