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가 잡지 '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명옥 기자에 대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 소속 모 교회 J목사를 허위 보도를 통해 명예훼손과 모욕(사건번호 2019도 8131)을 했다며 14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 2017고단2770, 2심 2018노 378)에 대해 확정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오 기자를 돕기 위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합신총회(총회장 홍동필목사)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대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인정된 오 기자를 옹호하며 당시 J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혼선을 주었기 때문. 이에 기하성 교단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오 기자에 대한 공소 사실을 통해 "피고인(오명옥)은 2016.7.1.경 피해자(J목사)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년 7-8월호 '종교와 진리'월간 잡지 특집기사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그 사진 밑에 '전씨, 야구베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베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록, 어린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 베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재한 위사건 사진 3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모욕에 대해 피해자(J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단에서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기사 내용을 게재해 공연히 모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2017고단 2770)과 항소심(2018노 783) 모두 유죄로 인정 3백 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특히 항소심은 "이 사건의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고 판시한 후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돼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 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기사를 게재하고 발간 전 김0에게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모욕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종교적 목적으로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오명옥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기하성 총회 한 관계자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허위사실로 비방을 일삼고 있는 합신 교단의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교단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신총회 이대위 위원장 김성한 목사는 오명옥 기자를 돕기 위해 대법원에 J 목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목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허위기사를 통해 모욕을 한 '무뇌인' 부분에 대해 오 기자와 같은 맥락으로 탄원했다.
합신 이대위위원장의 탄원과 관련 합신총회 한 관계자는 "공적 위치에 있는 교단 상비부서 위원장이 교단의 허락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본 교단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할 위치 있는 분의 행동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총회 관계자는 "타 교단 목회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본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단을 이용하는 것은 교단 간 분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교총 한 관계자는 "회원 교단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면서 "교단의 문제는 소속 교단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소속 교단 인사가 아닌 타 교단 인사의 이단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연합 정신을 훼손이며 각 교단의 고유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