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예장통합) 제104회기 총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낸데 대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아래 동남노회 비대위)는 23일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입장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삼환 원로목사는 교단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에 대해 "당시 102회기 총회에 보고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남노회 비대위는 김 원로목사의 입장문이 "진정한 사과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김삼환 원로목사는 세습청빙과 관련하여 여전히 자신과 명성교회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동남노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총회가 열리는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 앞에서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명정위), 장신대총학생회, 장신대신대원신학과 원우회, 명성교회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등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 성도 수십 명이 현장으로 몰려와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방해로 기자회견은 끝내 정상진행을 하지 못했다.
동남노회 비대위는 이에 "김삼환 원로목사의 입장문이 진심을 담은 사과문이라면, 명성교회나 불법세습을 옹호해온 총대 분들은 이번 제104회 총회 결의 과정에서 ‘명성세습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장연대 집행위원장 장병기 목사도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무표 판결에 불복하고 있고, 판결에 대한 후속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목사는 명성교회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포기하든지.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총회를 떠나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장통합 총회에도 "당장 현 노회지도부의 자격을 취소하고, 원래 당연직으로 승계해야 할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워 노회질서를 바로잡고,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결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동남노회 비대위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입장문에 대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입장문
1. 총회를 하루 앞두고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이름으로 전격 발표한 "제104회 총대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글은 사과문이 아니라 명성교회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입장문에 불과합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입장문 어느 곳에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의 틀만 갖추었을 뿐 명성교회로 인하여 곤핍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비대위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과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은 사과라면 구체적인 사과의 대상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담겨있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대충 사과하고 이 정도로 사과했으니 좋게 봐달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이번 총회에 상정된 ‘은퇴 후 5년이면 세습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헌법위원회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저의가 숨겨져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2. 김삼환 원로목사는 세습청빙과 관련하여 여전히 자신과 명성교회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청빙결의를 하였고 절차를 밟아 노회의 허락을 얻은 것이기에 자신이나 명성교회의 잘못은 아니라는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총회 헌법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세습은 불법이며,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정치 제28조 6항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성의 불법세습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유지돼온 헌법위원회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오판했다면 그 책임은 명성교회 당회와 그들의 요청대로 허락해준 서울동남노회(최관섭 체제)의 불법성에 있다할 것입니다.
3.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김삼환 원로목사의 입장문 발표가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 중재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지난 9월 5일 회의에서 "명성교회가 총회와 한국교회에 청빙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총회 재판국의 8월 5일자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면 헌법시행규정 개정 청원을 통해 이른바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추진하기로 한다"(한국기독공보 2019.9.22. 사과문 관련 기사 중)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무엇보다도 명성교회 건을 다룰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 이하 ‘수전위')의 중재로 이러한 입장문 발표가 이루졌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동남노회를 공정하게 수습할 책임이 있는 ‘수전위'가 명성측 인사들로 수습임원회를 구성해준 것도 모자라 그간 명성교회를 위한 어떤 임무(?)를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4. 만일, 김삼환 원로목사의 입장문이 사과문이 맞는다면 노회와 총회를 어지럽힌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수습노회장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세습과 관련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멈추어야 하며, 서울동남노회가 제대로 정상화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4회 총회에 파송한 명성교회 모든 교인들은 즉각 총회 장소에서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5. 김삼환 원로목사의 입장문이 진심을 담은 사과문이라면, 명성교회나 불법세습을 옹호해온 총대 분들은 이번 제104회 총회 결의 과정에서 ‘명성세습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총회 현장에서 원로목사의 입장문과 다른 행동을 취할 경우 김삼환 원로목사의 입장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임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6. 명성교회 사태 해결은 재심판결에 따른 집행 절차를 제대로 밟은 후에 정상화된 노회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노회 소속 지교회의 문제는 노회가 교단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치리(해결)해야 합니다. 판결은 판결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재심판결이 바르게 집행되고 나면 서울동남노회와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한국교회와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명성교회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혹여 총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노회가 절차를 따라 요청하면 되는 일입니다. 총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협력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2019.9.23.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