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도 아랑곳없이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그간 법망을 피해가며 반정부 선동 집회를 이어나갔다. 사법부도 전 목사에게 관대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구속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청와대 앞, 이른바 광야교회 집회도 불허했으나 이번에도 사법부가 은전(?)을 베풀었다. 서울행정법원 11부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2항에 따라 선거권도 박탈당했다.
이런 전 목사가 도심 집회에서 수위 높은 정치발언을 일삼고, 총선에 대비해 지역위원회를 조직하려 했으니 구속사유는 충분했다.
김 부장판사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라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전 목사는 그간 대한민국의 실정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주말 집회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사용을 금지했다.
법적 근거가 없지 않다. 감염법 예방법 49조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 목사, 그리고 집회 참가자는 이를 간단히 무시했다. 심지어 광장사용 불허가 종교탄압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해산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되려 박 시장을 향해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다.
비단 전 목사뿐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상법 쯤은 너무 우습게 안다. 경우에 따라선 '영적 제사법' 운운하며 초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더 이상 이런 교회를 그냥 둘 수 없다. 교회, 특히 대형교회와 목회자들은 세상법 아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 사법부도 종교나 종교단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게 전 목사 구속이 주는 교훈이다.
또 하나, 전 목사 구속으로 오는 29일 도심 집회가 불투명해졌다. 주최측에게 조언하자면, 홍정길 목사나 정주채 목사를 섭외하기 바란다. 어차피 전 목사와 같은 부류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