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코로나 틈타 종교인과세 완화? 시민단체 거센 반발

국회 법사위 4일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시민단체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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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지유석 기자 )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가 27일 오전 관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단체들은 헌법소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종교인과세 완화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과세범위를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만약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러자 종교투명성센터는 긴급 논평을 내고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졸속적으로 통과된다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2018년부터만 과세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 메가처치로 커온 교회들의 상당수가 80년대 전후로 급속성장을 했고, 담임목사들이 거의 종신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략 40년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납세자의 10%도 안되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평과세실현에 앞장서고 현재의 재난적 상황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들은 종교특혜 바이러스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도 "종교인 일반 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법령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종교인 퇴직 소득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기재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위원들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인 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면서 "공평과세보다 종교인 과세 특혜로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기재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스스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 법안의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래는 종자연이 낸 논평 전문이다.

코로나 환란 시기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는 기재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

현재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의 위기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숨은 감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신천지 교단과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치집회와 종교 집회를 포기하지 아니하려는 일부 종교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이러한 행태들이 세 확장과 금전적 목적에서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으로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야할 기재부와 국회가 종교인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법안 통과를 시도함으로 국론을 분열시킬지도 모를 행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대해 2018년 1월 1일부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은 퇴직금을 2018년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된다. 30년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5000만원이다. 즉 종교인과 일반인 사이에 무려 30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체 퇴직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은 되돌려 줘야 한다.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민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위 법률안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은 올해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2019년 4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종교인과 일반납세자 간 및 종교인 간에 조세형평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아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된 바 있으나, 그 때의 법안과 지금의 법안은 조세불평등의 헌법적 가치 훼손과 국민의 상식에 벗어남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 바가 없다.

종교인 일반 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법령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종교인 퇴직 소득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기재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위원들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직을 수행하는 자들인 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평과세보다 종교인 과세 특혜로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기재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자세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잘못된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혼란스런 시국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을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 주기를 기대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조세불복 저항과 낙천·낙선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

2020. 3. 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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