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공동취재단)
▲10, 20대 여성도를 그루밍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ㅅ교회 A목사가 결국 구속기로에 섰다. 여성도들은 2018년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A목사의 성폭력 행각을 고발했다.
▲10, 20대 여성도를 그루밍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 ㅅ교회 A목사가 결국 구속기로에 섰다. 여성도들은 2018년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A목사의 성폭력 행각을 고발했다.
2018년 11월 10, 20대 여성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ㅅ교호 청년부 A 목사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관할 인천지검은 A 목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A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지 1년 5개월만에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해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초 인천지방법원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A 목사 측에서 연기를 신청헤 14일로 미뤄졌다.
A 목사 그루밍 성폭력은 교계는 물론 사회에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A 목사의 아버지 목사는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 서기, 이단대책위원장, 교단신문 <기독신문> 이사장을 지낸 거물이다. A목사는 아버지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시무해왔다.
A 목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ㅅ교회는 교단을 탈퇴했고, 소속 노회는 A 목사를 사직처리했다. 이를 두고 아버지 목사가 교단 징계를 피하고자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럼에도 A 목사 측은 피해자를 돕던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를 고소하는 등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