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0, 20대 여성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ㅅ교호 청년부 A 목사가 결국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관할 인천지검은 A 목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A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지 1년 5개월만에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해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초 인천지방법원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A 목사 측에서 연기를 신청헤 14일로 미뤄졌다.
A 목사 그루밍 성폭력은 교계는 물론 사회에도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A 목사의 아버지 목사는 소속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 서기, 이단대책위원장, 교단신문 <기독신문> 이사장을 지낸 거물이다. A목사는 아버지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시무해왔다.
A 목사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ㅅ교회는 교단을 탈퇴했고, 소속 노회는 A 목사를 사직처리했다. 이를 두고 아버지 목사가 교단 징계를 피하고자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럼에도 A 목사 측은 피해자를 돕던 예하운 선교회 김디모데 목사를 고소하는 등 잘못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